1. 원스톱 서비스 개요
□ (개요)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‧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
지원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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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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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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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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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공매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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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경·공매 절차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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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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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지원센터, 안심전세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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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・공매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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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우선매수권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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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(경매) 지방법원
· (공매) 캠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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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경·공매 유예·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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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(경매) 지방법원
· (공매) 세무서・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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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조세채권 안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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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(국세) 세무서
· (지방세)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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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우선매수권 양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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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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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지원 업무) 경‧공매 관련 ➊기초・법률상담, ➋신청서 작성 보조, ➌송부(→각 기관) 대행 등
ㅇ (상담)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, 법무사경・공매 관련 법률 상담
ㅇ (신청서 작성)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,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
ㅇ (송부 대행)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(서류누락, 미기재 여부 등)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*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
* 법원(경매 유예) / LH 지역본부(우선매수권 양도) / 지자체・세무서(조세채권 안분)
□ (접수 방법)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‧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
ㅇ (대면)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, 센터 방문
ㅇ (비대면) 우선 유선 상담 후,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
※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「안심전세포털」 참고
2.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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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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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또는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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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(유선상담· 인터넷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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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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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·공매지원) ☎1588-1663 (피해지원센터) ☎1533-8119
(인터넷접수) 안심전세포털(http://www.khug.or.kr/jeons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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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
지원센터
(대면·유선
상담 및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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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·공매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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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, 광화문G타워(2층)
☎1588-1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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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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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, 2층 대한상공회의소
☎02-6917-8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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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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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, 상가 A동 305호
☎032-440-1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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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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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, 경기도청 구청사 1층
☎031-242-2450, 070-7720-4871~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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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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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시청 1층
☎051-888-5101~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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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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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중구 중앙로101,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
☎042-270-6521~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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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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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
지사
(대면상담
및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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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북부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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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,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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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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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,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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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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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, BYC빌딩 1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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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경북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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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, 교직원공제회관 15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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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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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,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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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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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, 교직원공제회관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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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전남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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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,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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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출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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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, 삼성화재빌딩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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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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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
3.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개요
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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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점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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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근 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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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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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화곡역지점(강서구 강서로 1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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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 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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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(강서구 곰달래로 1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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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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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수원역지점(팔달구 덕영대로 9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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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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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우만동지점(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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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(팔달구 경수대로 4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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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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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동암지점(부평구 백범로 4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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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
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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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부평종합금융센터(부평구 부평대로 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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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(부평구 부평대로 2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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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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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부산시청지점(연제구 중앙대로 1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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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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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(연제구 중앙대로 108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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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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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(중구 대종로 4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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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피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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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서대전지점(중구 계백로 17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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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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➊ 남산동지점(중구 명륜로 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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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
대구경북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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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(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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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개요
1)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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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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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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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(한도 內)
❶ (변호사‧법무사를 이용한 경우) 수임료 일부
❷ (변호사‧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) 인지‧송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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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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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/ 소송 최대 100만원
•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*
* 경・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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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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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: 온라인(안심전세포털*), 방문‧우편** ( ☎ 1588-1663 )
∙ www.khug.or.kr/jeonse
∙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
‣ 신청서류: 신청서‧동의서(소정양식),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(사본), 확정 판결문(사본) 비용지출 증빙(수임료 –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/ 인지‧송달료 – 법원의 예납‧환급영수증)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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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급: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(☎ 02-2073-627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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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경・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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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HUG에서 제공 중인 경‧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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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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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경‧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*(30%) 지원
*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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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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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시행일(’24.2.1.) 이후 경・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
- 온라인(안심전세포털*)・방문**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,
본인 부담금액(30%)은 향후 경・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
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
* www.khug.or.kr/jeonse
**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
‣ 신청 서류
- (온라인)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, 임차인 확약서
- (방문)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, 신분증(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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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시행일(’24.2.1.) 이전에 이미 경・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본인 부담 금액(30%)은 전자우편*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
* 접수처: auction119@khug.or.kr
** 제출 서류: 통장 사본 1부, 개인정보 동의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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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토교통부 담당 연락처
담당 부서
<총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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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지원단
피해지원총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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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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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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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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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1-52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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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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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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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수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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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44-201-5235)
|
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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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
전세사기피해자경·공매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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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
|
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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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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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2-6021-8780)
|
담당자
|
팀 장
|
최우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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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2-6021-8781)
|
담당자
|
팀 장
|
이태훈
|
(02-6021-87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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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하시기 바랍니다..